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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반트럼프 웹사이트에 130만명 정보공개 명령 논란... 취임식날 반대시위 수사위해

등록 2017.08.16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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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rotest along Wards Road a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Liberty University commencement on Saturday, May 13, 2017, in Lynchburg, Va. (Lathan Goumas/News & Daily Advance via AP)

People protest along Wards Road a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t the Liberty University commencement on Saturday, May 13, 2017, in Lynchburg, Va. (Lathan Goumas/News & Daily Advance via AP)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날 벌어진  폭력적인 반대시위를 수사하는 미 검찰과  인터넷회사가 반트럼프 웹사이트의 방문자 130만명의 정보공개를 두고  맞서 싸우고 있다.
 
 검찰은 당시 폭력시위의 배후가 이 웹사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측은 방문객 130만명에 대한 정부의 일제 조사는 도가 지나친 위헌적 조치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날 벌어진 반트럼프 시위중 일부 시위대가 건물 유리창을 깨고 리무진 승용차 한 대에 방화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2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검찰은 'disruptj20.org '란 반트럼프 웹사이트가  이 폭력시위의 기획, 광고, 조직을 전담했다고 믿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웹사이트가 속한 드림호스트( DreamHost )사에 모든 방문자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드림호스트 측은 이 수색영장은 위헌이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14일(현지시간) 한 블로그를 통해 검찰이 모든 방문자의 IP주소와 상호 접속 정보,  이메일 내용,  수천 명의 사진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회사는 이 사이트를 재미삼아 방문하거나 단순히 정치적 의사표시로 댓글을 단 사람까지 수사대상으로 삼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연방 대검찰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한 솟장의 내용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측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서류에는 이 영장이 "적절하게 발급되었다"고 적혀있다.
 
 이 사건에 대해 드림호스트측을 지원하는 시민자유단체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변호인단 대표인 마크  러몰드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같은 마구잡이식 일제 단속은 흔히 아동 포르노같은 범죄행위 전문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나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은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핵심적인 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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