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명의자 확대···"명의 도용·대여 피해 예방"
이번 서비스 시행은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대출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AIT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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