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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1일 표결…유류 수입 30% 감축

등록 2017.09.11 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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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본부 = 신화/뉴시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7.09.05

【 유엔본부 = 신화/뉴시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위해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발레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류제이 중국 대사,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7.09.05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2일 오전(한국시간·현지시간 11일 오후)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초안에 북한의 유류 수입량을 감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표결에 부쳐질 결의안 초안은 당초 북한의 유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서 완화,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정유 수입 한도를 200만 배럴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유 수입량을 기존의 절반가량 감축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다. 정유뿐만 아니라 원유, 액화천연가스(LNG)까지 모두 합할 경우 북한 전체 유류 수입량의 30%가량이 감축될 거라는 전망이다.

 신규 결의안은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달러 규모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김정은 자산 동결 조치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여부도 이견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은 최근 추세와 달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북한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 2270호는 57일 만에.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21호는 82일 만에 채택됐다.

 만약 예정된 날짜에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채택될 경우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채택되는 것이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 전달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표명해온 만큼 채택을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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