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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혐의' KAI 거래업체 대표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17.09.21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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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거래업체 D사 대표 H 씨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8.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거래업체 D사 대표 H 씨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8.14. [email protected]

회계분식 사실은 인정···대출사기 목적 부인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사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거래업체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항공기 부품 조립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회계분식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인데 회계분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동기나 목적은 대출 사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KAI와의 거래 업무를 위해 경쟁업체 수준으로 매출액을 올려놓는 등 다른 이유들로 인한 것"이라며 "회계분식과 대출사기의 인과관계가 없고 돈을 가로챌 고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KAI 관련 진술을 요구하는 강압적 수사가 많았다"며 "검찰이 낸 증거에도 그 같은 의도가 있는데 순수하게 분식회계나 대출사기 혐의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재무제표가 제출돼야 한다"며 "은행 대출 서류를 보면 매출 증가율 등 회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등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직원인 황씨의 아들과 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세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총 342억여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2011년 94억원, 2012년 127억원, 2013년 168억원, 2014년 174억원, 2015년 98억원 등 총 66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등급을 높게 받아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명목 등으로 281억원, 우리은행에서 61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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