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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D-1'…반격 카드 주목

등록 2017.09.2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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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28일 이 부회장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심 유죄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구체적이지 않은 정황에만 의한 것···무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을 반격 카드를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개별 지원 행위마다 나눠 판단하면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재단 지원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 측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배경으로 삼은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공모 자체에 대해서도 다투지만, 설사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부회장측은 1심이 인정한 모든 혐의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부분 구체적이지도 않은 정황에만 근거해 이뤄진 판단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절차부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해 본격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준비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을 한 두 차례 더 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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