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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직원 형제·자매도 모자라서"…적십자병원, 지인까지 진료비 혜택 논란

등록 2017.10.23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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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적십자사 산하 적십자병원이 직원과 가족에 외래진찰료를 면제하고 심지어 직원의 지인까지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산하 서울·인천·상주·통영·거창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 등 6개 기관이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감면해준 돈은 13억4475억원에 달한다.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은 외래진찰료를 면제해줬으며,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약 30%를 할인 받아왔다.
 
 문제는 형제, 자매, 지인 그리고 적십자사 유관직원도 입원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1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받은 자료에서 이들 6개 기관이 직원 형제·자매·지인 등에게 최근 3년간(2014∼2016년) 감면해준 진료비는 총 1억7200여만원에 달한다.
 
 반면 적십자 병원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적자는 658억1600만원으로, 부채는 249억8400만원에 달한다. 또 2012년부터 최근까지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은 1억 1316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할인 혜택은 국립대에 비해 과도하다.

 교육부의 '국립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를 50%내에서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자, 대학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할인을 이미 폐지했다.

 적십자사가 공공의료기관이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 혜택보다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데만 골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진료비 면제와 할인 등의 특혜를 제공해온 것은 문제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할인 내규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도 내규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감면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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