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정세균 "쇠도 달궈졌을때 내리쳐야…헌법개정에 심혈 기울일 것"

등록 2017.11.06 17:48: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06.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 관훈토론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행사에 참석해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와 흐름 속에서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며 "지난 겨울 전국을 밝혔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 잘못된 권력을 꾸짖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천명했던 촛불이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외침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정공백 위기 극복, 협치 문화 조성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격언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매고 민심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 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느다란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대나무의 매듭이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듯,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잘 이겨낸다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용과 투표율 측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모든 정파가 동의했고"면서 "홍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한국당 후보로서 (투표를)동시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려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 개헌안 처리에 의장직을 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장직)걸라면 못 걸 것도 없다"면서 "이미 국민투표를 상정하는 날인 6월13일에 임기가 끝이 난다. 의장직을 건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중임제, 단임제가 분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된 논의는 대통령 권한을 지금까지 1987년 체제로 그대로 둘 것인지, 권한을 조정할 것이다. 저는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야권과 대화하고 타협해 타협안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헌법 개정 관련해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정 의장은 "공론화 방식에 대해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는데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많은 방법을 통해 국민이 개헌에 관심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에 대해 "국회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다"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 활동 위해 쓰면 안 된다. 합법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