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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한샘 성희롱 근로감독

등록 2017.11.06 1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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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한샘 성희롱 근로감독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해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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