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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로 지재권 보호

등록 2017.11.08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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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현황과 대응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이달 10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구축된 이번 웹페이지에서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기업에게 알려주고 파악된 피해상표의 출원·심사·등록·양도·무효·취소 등의 행정정보 변동 현황을 제공한다.

또 신규 상표브로커 정보, 출원시기, 산업별 무단선점 현황과 상표 무단선점 신고 및 자가진단 기능도 탑재됐다.

특히 피해대응을 위해 상표 무단선점 발견시기별 조치 가이드를 소개하고 분쟁대응 컨설팅,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상표 권리화와 같은 후속조치 사항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약 1600건의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사실을 파악, 기업에게 피해사실 및 대응정보를 제공 중이며 올해부터는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해 매월 신속히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에서 확인하면 되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를 통해 피해사실과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제공하게 됐다"며 "이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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