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설치…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등록 2017.11.20 18:08: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 설치…24시간 대응체계 유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야생조류와 가금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EOC)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중인 것과 관련 지난 18일부터 현장출동팀을 파견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활동을 전개중이다.
 
 현장출동팀은 이들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을 지원했다. 또 살처분 관련 작업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지원하고 10일간 발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공항·부산·여수 등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도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 태세를 유지하고,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185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도 즉시 입원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이번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