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남구 공사장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등록 2017.12.12 15:37: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남구 공사장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관내 공사장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사 인·허가 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선다. 실례로 재건축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에 건설기계 사용을 조건부로 인허가했다.

 구는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관리한다.

 지난달 말 기준 강남구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와 1000㎡ 이상~1만 ㎡ 이하 146개소 등이 있다.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등이다. 서울시에만 3만6200여대가 등록됐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공사장 운행차량·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도로물청소, 진공흡입청소 등을 강력히 추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