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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사행성게임장 업주 등 6명 적발

등록 2017.12.21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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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21일 사행성 게임장 외부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60)씨에 대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게임장 종업원 B(5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불법 환전을 한 C(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4시30분께 밀양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업소 주변에 대기 중인 차에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손님들이 환전 차량에 탑승해 환전 받는 현장을 급습해 환전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기 60대와 현금 1000만원, 휴대전화 4대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등 업주와 종업원, 환전상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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