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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자영업자 창업후 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가능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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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27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창업후 1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창업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상한액 5만원보다 1만원 오르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되는데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내년에는 5만4216원이다.

 내년부터는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돼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내년부터는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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