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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두번째 가동…논란 이번에는?

등록 2018.01.1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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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미세먼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미세먼지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7일 두번째로 발령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까 주목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오후 5시에 결정하고 5시15분을 기해 발표·전파된다.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역대 첫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4일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이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따라 15일부터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자치구·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와 출입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발주 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셌다. 

 가장 큰 문제는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15일 풍향이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한데다가 비까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보통을 유지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된 오후 9시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정작 16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었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반대해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적이고 미봉적이 아닌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몰아부쳤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2018.01.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기에 도로 교통량 감소폭과 대중교통 승객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서울시도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무료 교통비로 들어가는) 50억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비상저감조치에 힘을 실었다. 또 "경기도의 미세먼지 문제가 서울보다 더 심각한데도 남 지사가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강제 2부제 도입 등 현행 비상저감조치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 지사에 대해 공세를 폈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16일 오후 미세먼지 악화로 2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17일에 다시 세부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오히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거듭 발령되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은 차량 2부제나 통행량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과제"라며 "차량 운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홍보도 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요령을 자치구나 기관에 잘 전달해서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량 감소 비율이 올라가게 노력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한다"며 "(미세먼지 감소량이) 적은 양이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가치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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