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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성추행' 진상조사 강조했지만…8년전 사건 '난제'

등록 2018.01.31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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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0. [email protected]

2010년 친고죄 적용돼 1년 고소기간 지나
지목된 가해자, 현직 아니라 징계 어려워
서지현 검사 조사 후 관련자들 조사 전망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직 여검사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과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대검찰청도 전격 감찰에 착수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우선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진술을 듣고 당시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 등 주변인들을 차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아 검찰총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과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건이 8년 전인 2010년에 발생해 징계나 처벌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 기간 1년이 지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을 고소할 수 없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적용된다. 즉, 이 사건은 발생일 1년 후인 2011년 10월29일까지만 고소를 할 수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다.

 또 안 전 국장이 지난해 금품 관련 사건에 연루돼 법복을 벗은 상태로 사실상 내부 징계도 불가능하다. 대검 감찰은 현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면직돼 검사 신분이 아닌 안 전 검사를 조사할 수도 없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로 인해 실제 부당 인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는 인사 불이익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인사권자의 '재량'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인사발령이 검찰 내에서 통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례적 인사라거나 찍어내기 인사 등의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역시 전날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직에 남아있는 관련자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또는 5년)의 시효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 검사에게 구체적 상황을 물어보고 당시 배석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은폐를 했거나 방해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가 현직에 있다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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