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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후쿠시마 분쟁서 韓 패소‘…정부"상소할 것"

등록 2018.02.23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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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후쿠시마 분쟁서 韓 패소‘…정부"상소할 것"

WTO,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수입규제…협정에 위배 안돼
정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우리 식탁에 못 오르게 하겠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입규제조치에 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WTO에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WTO 분쟁처리 소위(패널)는 앞서 22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국제적인 무역규칙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것을 두고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원전상황이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일 양 당사국는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도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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