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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자위대 최고지도권 명시한 개헌안 3월 확정

등록 2018.02.2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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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자위대 최고지도권 명시한 개헌안 3월 확정

강한 개헌 드라이브 시동...국민투표 염두에 둔 듯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은 헌법개정과 관련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경우 총리가 자위대의 최도지도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고 25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는 총리와 자위대의 관계에 대해 '총리를 최고지도관으로 한다', '총리가 최고 지도권을 갖는다' 등으로 명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를 내각의 대표라는 점을 굳이 언급해 자위대가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군이 아닌 내각에 소속된 조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와 국회의 관계에 대해선 '국회의 통제에 복종한다' 혹은 자위대가 무력행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등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위대가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9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조직으로서의 자위대'로 명기할 방침이다. '헌법상 보유가능한 자위력은 자위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여야 한다'는 기존의 정부 해석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자위대를 새로 명기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9조 2항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법률에 의거하는 방위성보다 상위 존재가 돼 시민 통제의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도 많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자민당은 일단 자위대와 총리, 국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일본 국민들의 우려를 하나씩 불식시켜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들어 강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아베 총리가 국회 발의의 고지를 넘어 국민 투표까지도 시야에 넣어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헌이 국회 발의를 넘어 국민 투표까지 가려면 일본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많은 이 헌법개정안을 국민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문안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헌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선 3월 전당대회까지는 헌법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 헌법개정 추진본부는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방침아래 당 소속 전 국회의원에게 자위대 명기에 대한 조문안을 공모했으며 이에 100여건이 넘는 제안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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