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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군인공제회 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등록 2018.03.14 09: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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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철희 의원. 2017.10.1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철희 의원. [email protected]

   "특정인에 유리하게 심사기준 바꿔"
  "유효기간 지난 영어성적 점수부여"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군인공제회C&C의 국방부 직원 자녀들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C&C에 13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A씨는 아버지가 현재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국방전산원 등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서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관장하는 군인공제회C&C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3년 A씨 채용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며 "'학력·본인소개'에서 통상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서류평가 차순위자가 OA(사무자동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학력·본인소개'의 평가기준을 이전 평가기준으로 적용했거나, 차순위자의 OA자격증 점수가 감점되지 않았다면 A씨는 서류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방부 4급 서기관 출신으로 전직 군인공제회C&C 임원을 아버지로 둔 B씨도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채용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B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했는데도, 군인공제회C&C측은 B씨에게 0점이 아닌 30점의 점수를 부여했다. 또 대학원 '수료자'인 B씨는 '졸업자'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학력과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평가했다면 탈락했을 B씨가 최종합격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4급 서기관의 자녀 C씨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녀인 D씨 역시 아버지가 현직에 재직 중일 당시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들은 채용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채용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채용 관계자들이 모두 퇴직했다.

  국방부는 A씨와 B씨의 채용 과정 전반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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