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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미 中대사 "美 301조 발동하면 같은 규모·강도로 반격"

등록 2018.04.03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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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미 中대사 "美 301조 발동하면 같은 규모·강도로 반격"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겨냥해 동등한 수준의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추이 대사는 중국 중앙(CC) TV와의 인터뷰에서 “2일 발효된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의 232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301조 조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이 대사는 “미국은 아직 301조 조사 관련 관세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최종 관세 조치를 발동하면 중국은 동일한 규모, 금액, 강도로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32조치'란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말한다.

 '301조 조사(슈퍼 301조)'는 1974년 수정돼 1988년 발표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무역 국가를 조사하고 불공정무역 관행이 시정되도록 요구하며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 발동하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의미한다.

 지난 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문을 통해 미국의 232조를 겨냥해 미국 수입품 7종류 128개 품목에 대해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보복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상무부는 이 조치가 미국의 232조치를 겨냥한 것이 301조 조사에 대한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의 태도에 따라 301조 조사와 연관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이 대사는 "미국 측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양도를 강요했다는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 법률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 양도를 강제하는 어떤 법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은 반드시 증거를 갖고 중국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이들 기업에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 세계 과학기술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국가도 기술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줄곧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법 강화에 주력해 왔다”면서 "또한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TR는 오는 6일쯤  301조 조사 관세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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