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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기도 막혀 숨진 90대 환자…요양보호사 2심도 무죄

등록 2018.05.05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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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돕다 배식 위해 이동…응급조치도 시행"

빵 먹다 기도 막혀 숨진 90대 환자…요양보호사 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이 돌보던 90대 환자가 빵을 먹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와 요양원 대표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돌보던 환자는 당시 98세로 평소 음식을 급하게 먹는 등 식사조절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며 "사고 당시 A씨는 빵을 잘게 잘라줬고 환자의 손을 잡아 먹는 속도를 조절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식 접시에 빵이 2~3조각 남아있는 상태에서 A씨는 다른 노인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며 "그 사이 환자는 남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A씨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기도 했다"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 경기 부천 소재 요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식사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각 6명과 4명이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전 과정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거나, 환자가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할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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