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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까지'…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해결사 역할 톡톡

등록 2018.05.07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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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370건 해결…화해 성사율 78%

올해 소통방 19곳서 40곳으로 확대

【광주=뉴시스】 층간소음 방지매트 (사진=뉴시스DB) 2018.05.0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층간소음 방지매트 (사진=뉴시스DB) 2018.05.0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이웃간의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 474건 가운데 370건이 해결돼 78% 화해성사율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33건이 접수돼 이 중 95건(71.4%)이 해결됐다.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과 생활누수, 주차, 층간흡연,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맨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위층에서 뛰어 다니는 아이들 소리에 큰 고통을 겪어 왔다. 몇 번이나 윗집을 찾아 부탁을 했으나 '알겠다'고만 할 뿐 층간소음은 여전했다.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다행히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알게 돼 분쟁을 해소했다.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A씨는 위층 주민이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취침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는 등 노력해온 점을 알게 됐다. 위층 주민도 A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광주시는 이웃주민간 갈등의 심각성과 법적 절차 이외의 새로운 해결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해 센터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갈등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 대화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대화의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조정인의 지원 아래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2016년부터는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지원인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19개 소통방을 올해 40곳으로 확대해 마을단위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종천 광주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은 "갈수록 증가하는 이웃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인 주민 스스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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