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해야 차량 이전·말소 가능

등록 2018.05.08 10:00:00수정 2018.05.08 10:09: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누적체납액 7000억…작년 징수율도 40%에 그쳐

불합리 논란 빚은 감면대상 장애인 3등급으로 확대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뉴시스DB)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뉴시스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누적 체납액이 7000억원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체납액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1455억원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40.3% 수준인 4627억원에 그쳤다.

 당해연도 부과금은 82.4%(4624억원중 3812억원)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6831억원인 누적 체납액 탓에 징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실제 2007년 43.9%였던 징수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40.0~40.6%)를 벗어나지 못했다.

 체납액 관리 방안이 담긴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은 바로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간 약 500만대나 되지만 부과액은 대당 연평균 약 9만9830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압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체납액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선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이 소멸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말소하려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과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내도록 명시하는 등 납부방식도 다양화했다.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3등급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고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모두 감면대상이 된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대상 확대로 감면액은 연간 15억원 늘어나게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