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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4일 본회의 오를까…여야 셈법 '복잡'

등록 2018.05.22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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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8.05.22. amin2@newsis.com

【메릴랜드(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8.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장윤희 기자 =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유불리 계산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진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부결되거나 폐기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 개헌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당청의 술수라는 반발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강행시 또다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공약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자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앞서 발의한 개헌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자진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가 중대해 개헌안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붙여보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와 향후 정국에서 '호헌세력' 대 '개헌세력'간 대결 프레임을 구축해 유리한 국면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제출된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했더라도 적어도 60일 이내 의결하는 규정은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당연히 (개헌안이)통과하도록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시키든, 통과시키든 처리해야 한다"며 "그걸 안 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 4당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보탰다.

 정 의장도 지난 21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자진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표결이 불가피하다고 야3당 원내대표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2명)의 3분의 2인 192명이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명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 마저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21일 주례 회동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각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표결이 불성립할 경우 법적으로 '계류' 상태가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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