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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습진입' 민노총 12명 석방…"2명은 영장 신청 검토"

등록 2018.05.22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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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회 직원과 몸싸움 벌인 2명 추가조사 중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진입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경찰들이 끌어내고 있다. 2018.05.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진입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경찰들이 끌어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집회 과정에서 국회 내부로 기습 진입해 검거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이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인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자 14명 중 12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 과정 중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다만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국회 방호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라는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회의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기둥에 올라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18.05.2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기둥에 올라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18.05.21.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3시 현재 국회 내부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연좌농성 중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40대 사무처 직원이 결의대회 참가자를 저지하다가 몸싸움 끝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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