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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말기환자 약물 안락사허용법 유지 방침

등록 2018.05.23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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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판결 나오자 항소법원에 중지 신청

【바젤(스위스) = AP/뉴시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온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가운데)과 변호호사가 국제 안락사추진 단체의 필립 니츠케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함께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5.10

【바젤(스위스) = AP/뉴시스】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 온 104세 호주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가운데)과 변호호사가 국제 안락사추진 단체의 필립 니츠케 사무총장(가운데 왼쪽)과 함께 7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5.10 

【새크라멘토(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2016년 제정, 통과된 말기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물사용  안락사 허용법을 뒤집는 지난 주의 한 법정 판결을 가로막고 나섰다.

 하비에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항소법원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한 상급심을 보류하고 대니얼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이 정상적인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에 말기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당장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베세라 장관은 문제의 법이 위헌이라며 폐기를 선언한 오톨리아판사의 판결은 맞지않는다며,   당시 이 법은 건강문제에 관련된 주 의회 특별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불치병의 말기 환자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 정상적인 항소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동안 약물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중증 환자들이 끔찍한 통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므로,  문제의 판결은 상급심의 재심을 당장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 그의 신청의 요지이다.

  오톨리아 판사의 판결은 문제의 안락사 허용법안이 다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소집된 특별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허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주 법무부가 5일 이내에 문제의 법에 대한 항소심을 신청해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문제의 법안은 의사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처방전을 얻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6년 6월 9일 발효된 후 6개월 동안 111명이 이를 이용해 타계했다고 주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생명법률보호재단,  전미 의료윤리학회 등 몇개의 의사 단체들은 이 법에 대해 반대하며 폐기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다. 

 반면 '공감과 선택'( Compassion & Choices)이라는 전국적 안락사법 지지 단체는 베세라 법무장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 단체는 보통 이런 경우 몇 주일씩 걸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환자들을 위해 당장 신속하게 내려질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 권리법 기금( Patient Rights Action Fund)의  매트 발리에르 사무총장은 주 정부의 안락사 허용법이 결국 폐기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단체 사이에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부터 약물처방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를 허용한 것은 오리건주로 1997년에 실시했다.  그 밖에 워싱턴주, 버몬트주, 콜로라도주, 하와이주와 워싱턴 D.C. 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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