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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권 남용 보고서' 면밀 검토…수사 칼 빼드나

등록 2018.05.28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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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보고서 입수해 검토 작업

"분석 중, 수사 여부 말할 단계 아냐"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셀프 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발 사건을 검토 중인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조사단이 밝힌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이를 지시한 이들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과 참여연대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배당한 뒤 상황을 주시했다. 대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 발표가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번 조사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본인이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페이스북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변호사 단체 역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사단은 다수 간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상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면죄부'로 보고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해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주요 자료가 보안 등을 이유로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배경이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사법부를 직접 수사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 분석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여부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뒤따르는 대법원 후속 조치 등이 검찰 수사 본격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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