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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영장 기각…경찰 '갑질' 수사동력 상실?

등록 2018.06.05 00:47:20수정 2018.06.05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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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지적…경찰엔 '직격탄'

영장신청 명분 '증거인멸' 우려도 법원은 인정 안해

경찰, 기각사유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방침

일각에선 구속영장 기각돼 불구속 송치 '무게' 관측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도 있지만 경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지난 달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처럼 경찰의 수사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에 대해 단지 도주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은 물론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4일 밤 늦게 기각했다.

 이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최소한 수사단계에서 만큼은 법원이 수사기관 대신 피의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신청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단지 법리해석에 대한 이견으로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후 경찰의 수사력과 연계해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자칫 경찰이 재벌 총수일가를 잡아들이는 데에만 급급해 성급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냐는 잡음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 이사장에 대한 경찰의 사법처리 의지는 구속영장만 놓고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폭언 또는 폭행이 여러차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습폭행,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무려 7가지 혐의가 한 사람에게 적용됐다. 이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물망'을 여러 개 펼친 셈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만 해도 24개에 달한다. 정관계 뇌물이나 재벌 비자금 사건에서도 이 정도의 범죄사실을 캐는 건 흔치 않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명희 영장 기각…경찰 '갑질' 수사동력 상실?

이런 '갑질'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증거나 주변 목격자 등이 부족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 등의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던 변호인의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찰로서는 수년 전 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데 소홀했거나 구체적인 정황 등 간접증거나 목격자 등을 좀 더 확보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았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사실관계 및 법리 측면에서 경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자칫 이대로 사건을 송치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일부 혐의사실은 무죄가 나올 공산도 크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될 때 결정적 사유였던 피의자 합의를 막기 위해 이 이사장에 대한 영장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향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주변에서는 보강 수사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나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한 영장 재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경찰 수뇌부의 기류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이)기각되면 검찰과 협의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겠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자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각종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3차례 모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반려 또는 기각되면서 한진 일가와의 '악연'을 떨쳐낼 수 없게 됐다. 갑질 행위로는 '재벌가 사모님'에 대한 구속영장은 거의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 높은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어 결과적으로 득 될 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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