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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관리 환경부 일원화…'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등록 2018.06.05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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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188명·예산 6000억원 환경부 이관

내년부터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시행으로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그러나 1조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는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달중 공포·시행을 거쳐 조직과 직제는 공포후 즉시 적용되나 물관리기본법(1년)과 물기술산업법(6개월)은 유예기간을 둔다.

 이로써 지난해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가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도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해왔다.

 일원화 요구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부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4대강 보 수문을 여닫고 시설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는다.

 우선 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는 기존 3실 1국 체제에서 3실 2국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인력 188명과 약 6000억원 예산도 자리를 옮긴다.

 수자원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 기능을 맡았던 수자원정책국은 국토부를 떠나 환경부로 이체되면서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 과로 구성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따라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대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대신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남는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되고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존치된다.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 정비, 유지·보수, 토지보상 등 건설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수자원 관련 예산 1조7500억원 중 70% 가까운 1조2000억원 안팎은 지금처럼 국토부에 남는다.

 이처럼 하천 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 존치되면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목받는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께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환경부 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산하에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10년 단위로 수립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도록 하고 있어 환경부가 하천에 대한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와 민간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운다.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존치돼 4대강 재자연화 등 결정권이 국토부에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환경부 관계자는 "하천 시설물 관리 부분이 하천법상 국토부에 그대로 남아있어 철거 여부는 국토부 권한"이라면서도 "4대강 보 개방, 재자연화 문제는 범부처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천법을 활용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된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5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한해 예산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바뀐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5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한해 예산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바뀐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 중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홍수 상황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과 협업체계를 살핀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며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기술산업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한다.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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