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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난해 2172건 등록상표 취소…저장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늘어

등록 2018.06.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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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207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로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키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판이 청구되면 상표권자는 그 사용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치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은 취소된다.

 최근 5년간 취소심판청구 건수는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으로 모두 9274건에 이른다.

또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3년 1043건(인용율 83.9%), 2014년 970건(86.1%), 2015년 1124건(86.3%), 2016년 1207건(85.1%), 지난해에는 2172건(90.2%)에 대해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등록상표 취소 증가는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난 2016년 9월 상표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또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심결처리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관리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을 통해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 취소되는 대표 사례로는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표권자의 입증 포기,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 등이다.

또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등록상표의 과도한 변형도 자주 발생하는 취소사유다.

이와 함께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한 뒤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지정과 실제 상표사용 물품이 다른 경우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둘 것과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등록상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5년간 1건 이상 상표를 출원·등록한 국내 기업에 대한 최근 조사에서 약 53%에 이르는 기업들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취소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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