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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금리 검사 전 은행권 확대…2금융권도 '금리조작' 사례 찾는다

등록 2018.07.09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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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경남은행 등 만건 넘는 적발건수, 단순 일탈로 보기 힘들어"

저축은행·여전사에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부당한 영업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환급토록 하고 제재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적발된 경남은행의 사례에 대해 "(적발 건수가) 만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적발된 은행권의 금리 부당부과와 관련해서는 예고했던대로 은행법규상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금리 부과가 나타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금리 공시를 개선한다. 특히 공시에 있어서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해 가격인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가'에 해당하는 가산금리에 대한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은행이 민감해하는 원가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산금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개별은행들이 갖고 있는 영업노하우나 기밀사항을 자칫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를 제2금융권에서도 찾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제정된 '카드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과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출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을 노출시켜 과연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시장의 평가를 받게 하겠단 입장이다.

올해 4분기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돌아가도록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리 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4분기에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현행 수수료·보수 부과관행을 모집·운용·해지 등 판매단계별로 일괄 점검해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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