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홍보 문자 17만건 보낸 2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송영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게임장 고객 등의 휴대폰번호 5만8500여건을 제공받아 불법 성매매업소인 '풀쌀롱'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7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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