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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 와해 주도' 혐의 노무사 구속기소

등록 2018.07.13 17: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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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은 곧 실업' 공포 분위기 조성 등"

경찰관 전달 명목 수천만원 수수 혐의도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주도' 혐의 노무사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모씨를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당시 경찰 정보관에게 대가를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뒤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조에 대한 각종 차별 조치로 노조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불법 공작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송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구속 이후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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