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유가족 "막을 수 있는 인재 확인 재판부 결정 존중"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지난 1월11일로 3주가 된 가운데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 입구 화이트보드에 붙여진 포스트잇의 글쪽지에 담긴 유족의 글이 심금을 울린다. 2018.01.11. [email protected]
유가족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고된 형량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어 "관련자들이 처벌은 받게 됐지만, 우리 가족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에 더 안타깝게 느낀다"고 희생된 가족에 대해 애틋함을 담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화재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물 2층 여탕 이용자들의 대피를 돕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직원 양모(42·여)씨와 세신사 안모(52·여)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관리과장)이 1층 천장 내부의 결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낡은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에도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은 상태를 유지해 축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지난 4월21일 오후 충북 제천어울림체육센터에서 지난해 12월21일 화재 참사로 숨진 2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영결·추도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의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의 절을 하고 있다. 2018.04.2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사망 피해 가족들도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들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금 상태로 유지해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와 안씨는 화재 당시 건물 2층 여탕 등 이용자들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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