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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계엄문건, 靑에도 전달 안해 논의 없었다"

등록 2018.07.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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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최초 보고받고 법적 분석·정무적 고려 비공개 방침

4월30일 靑참모진과 기무사 개혁 논의 때 문건 내용만 언급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7.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문건 법리검토 논란에 대해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대독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존재여부를 처음 보고한 것은 문건을 처음 보고받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4월30일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최현수 대변인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04.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DB)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며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했다가 전날 말을 바꾼데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추모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2018.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이석구 현 기무사령부에게 처음 보고받은 뒤 외부 전문가에게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 장관이 법리검토를 맡겼다는 외부 전문가가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지목되자 감사원은 "송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묻기는 했으나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법리 검토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관련 사실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외부기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맡겼다고 설명했지만 외부 고위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확인을 거부하다가 감사원의 발표에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대변인) 발표는 착오였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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