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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실외작업 종사자 건강 비상…'물·그늘·휴식' 필수

등록 2018.08.02 0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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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오전에 나왔던 작업자들 대부분이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몇일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18.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오전에 나왔던 작업자들 대부분이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몇일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들어 온열질환자가 23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9명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5명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건설작업과 청소·경비 등 실외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는 지난달 21일 경북에서 풀을 베던 노동자가, 23일에는 충북에서 담뱃잎을 수확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추정)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뿐 아니라 야외작업이 빈번한 업종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작 및 보급해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열탈진이 발생한 경우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40℃ 이상)은 높으나 땀이 나지 않고 두통, 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한다. 대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야외작업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폭염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물, 그늘, 휴식을 보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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