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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김경수 영장? 너무 앞서지 말라…또 부를 수도"

등록 2018.08.07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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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8시간 걸친 고강도 조사 후 귀가

특검, '필요한 경우 추가소환' 가능성 열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8.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재소환 등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18시간여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말했다.

 또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 지사를 한 번 더 부르는 건 힘들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팀이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필요한 경우 김 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지사를 상대로 마라톤 조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0시께 조사를 마쳤다. 이후 김 지사는 4시간30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지사의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4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23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과 공범 위치의 업무방해 등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 등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지방 선거 협조 등을 대가로 일본 총영사 등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드루킹은 옥중편지 등을 통해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에 대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선거 개입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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