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린 60대 징역 10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횡령죄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회사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래정지를 푼 뒤 돈을 찾아 채무변제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 중 피해회복을 약속하고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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