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죄 인정' 코언, 법정에서 트럼프 이름 피한 이유는?

등록 2018.08.22 12:1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언, 트럼프 이름 대신 '연방직 후보' 용어 사용

전문가 "트럼프, 피고인 아니라 이름 말 못해"

【찰스턴 (미 버지니아주) =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 웨스트 버지니아의 찰스턴에서 전용기에서 내리며 전 측근인 폴 매너포트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찰스턴 (미  버지니아주) =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 웨스트 버지니아의 찰스턴에서 전용기에서 내리며 전 측근인 폴 매너포트의 유죄판결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검찰과의 플리바겐(plea bargen·유죄 인정 후 감형)에 합의하면서 선거자금법 위반, 금융 사기, 탈세 등 8개의 혐의를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은 21일(현지시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연방직 후보'라는 단어를 써 눈길을 끌었다.

법조인들은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언은 이날 법정에서 '연방직 후보'의 지시에 따라 후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두 여성에게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미국 CNBC방송은 코언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자금을 지급한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는 코언이 법정에서 언급한 '연방직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언 뿐 아니라 검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

【뉴욕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21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선자금과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 돈을 준 것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21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선자금과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 돈을 준 것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뉴욕 남부지구 전직 연방검사였던 미미 로카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피고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침이 있다"며 "코언의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적인 서류나 절차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코언도 그럴 수 없다는 걸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코언과 관련한 그 어떤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