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초구청장 "성매매 사진 게시 직원, 서울시에 파면 요청"

등록 2018.08.31 17:20: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70대 여성과 성매매 후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08.31 (사진 =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yoonseu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70대 여성과 성매매 후 음란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08.31 (사진 =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 갈무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70대 여성과 성매매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린 사건과 관련,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1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일베 박카스남 사건'을 야기한 해당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묻는 글이 올라오자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 구청장은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며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직원 A씨(46)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했다. 해당 사진을 음란사이트 2곳에 올렸다.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회원 B(27)씨가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