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2심, 다음달 시작…5일 첫 공판

등록 2018.09.06 10:08: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서 징역 2년…검찰 항소로 열려

특활비 2심 첫 기일은 아직 안 잡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초 시작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다음달 5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관련 18개 혐의 중 16개가 1심에서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4년을 받은 상태였고, 함께 선고(징역 6년)가 내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형량까지 더해 총 징역 기간은 총 32년이 됐다.

 이후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처벌이 징역 25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징역 기간은 도합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혐의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39·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를 지난달 9일 직권으로 선정했다.

 두 혐의 재판 모두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