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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공유자전거 운영 지자체 '고민'

등록 2018.09.09 0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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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공유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한 시민이 빌린 자전거를 반납하고 있다. 2018.09.0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공유자전거 대여소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한 시민이 빌린 자전거를 반납하고 있다. 2018.09.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과 각 구청·주민센터·지하철역 등 총 62개소에 633대의 공유자전거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4년 2만91회에 불과했던 대여횟수는 2015년 3만9729회·2016년 4만2674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시의 공유자전거가 3만8169차례 대여·이용됐다.

 이처럼 공유자전거 사업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순차적으로 전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갖출 계획이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안전모를 이용자가 직접 갖추도록 하고 있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모까지 대여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유자전거를 빌려주는 지자체가 자전거 탑승자에게 의무화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자전거 정비비 650만원을 이용, 전체 663대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550대의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비치한다.

 남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안전모를 확충한다.

 또 법 시행 전까지 이용 시민들에게 착용을 권고하되, 법 시행 이후부터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자전거를 대여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도,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자전거 이용시민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공유자전거 이용 시민이 안전모를 빌려 가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까지 지자체가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여소마다 최소 1명의 관리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실은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모 정비예산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공유자전거 대여소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러 사람이 쓴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승촌보에 다녀왔다는 윤모(46) 씨는 "자전거를 빌릴 때, 안전모에 대한 안내와 대여 권유를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면서 "햇빛이 강한 날에 안전모를 착용하면 덥기만 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울 좋은 법일 뿐이지,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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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공유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모가 비치돼 있다. 2018.09.0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공유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모가 비치돼 있다. 2018.09.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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