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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산림조합장 비자금 수천만원 조성…경찰 내사 중

등록 2018.09.12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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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산림조합장 A씨가 허위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안동시산림조합 및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은 지난 4~7일 실시된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정인을 내세워 허위 인건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3700만 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100만 원은 A씨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측은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다.

A씨는 직무정지 뒤 조합장실에 침입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과 10일 밤 두 차례에 걸쳐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조합장실에 무단침입해 컴퓨터 내 자료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직원 1명과 함께 조합장실에 들어와 서류뭉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장실 컴퓨터 내에 있던 자료들도 상당 부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감사 일정을 당초보다 4일간 연장한 지난 11일까지 진행한 뒤 조만간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산림조합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지해 지난 11일부터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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