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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철근 설치'한 아파트 시공사-입주예정자 간 갈등 심화

등록 2018.09.16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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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주예정자 계약해지 이후 출입문 철근 설치

입주예정자 "무단설계변경 등 정당한 지적에 보복"

시공사 "근거없는 폄훼·다른 입주예정자 권익침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시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입주예정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했다. 2018.09.16. (사진=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에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시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입주예정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했다. 2018.09.16. (사진=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내 한 재건축조합아파트 시공사가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입주를 막는 등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한 재건축아파트조합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 7일 입주예정자 4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시공사는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세대의 현관문 열쇠를 회수했다.

 또 시공사는 지난 14일 해당 세대의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실내에 설치돼 있던 전기·수도·통신설비 등을 해체했다.

 앞서 지난 7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측의 무단설계변경·부실시공 등을 문제삼아 지난달 말 구청의 사용승인이 보류됐다.

 지난 3일 구청의 중재로 시공사 측이 키즈스테이션 설치·조경시설물 추가 설치 등에 입주예정자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고, 합의 다음날 아파트 사용에 대한 구청의 승인이 났다.

 이후 시공사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를 놓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불법으로 시공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사 측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일부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금 등을 모두 냈지만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주지 않았다. 잔금까지 치른 만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 도어락을 설치해 입주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불법단체를 조직, 시공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했다"면서 "이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침해해 계약파기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증 수령과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주예정자가 무단으로 도어락을 설치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다른 세대에도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출입문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입주예정자들과 오는 17일 협의를 진행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입주예정자가 분양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할 계획이다. 위약금 등 배상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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