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2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뒤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새벽시간에 식당 2곳에서 총 15만5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 소년보호처분 6차례 등의 처벌 전력에도 다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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