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진성 헌재소장 "헌법재판은 민주주의 나침판" 퇴임사

등록 2018.09.19 11:0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2년부터 6년 임기만료…소장직 10개월 수행

"재판관 의지로 재판 독립 확보…신념 강고하게"

헌법재판, 권력·권한 아니라 의무·책임임을 강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3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9일 퇴임했다. 소장으로서는 지난해 11월말에 취임해 10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이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달라"며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을 더욱 발전시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어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그 권한이 없는 까닭에 다른 기관과 구성에 관해 협의할 일이 없고 오직 재판관들이 재판소 구성권자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지님으로써 헌법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이 권한이 아닌 의무와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며,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거울삼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국민들의 목마름을, 간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신있게, 하지만 겸허하게 사명을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재에서 함께 한 지난 6년을 돌아봤다. 그는 "선배, 동료들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힘입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재판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며 "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6년을 일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국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목마름에 모두 응답할 수는 없었지만 재판권을 맡겨주신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려 힘썼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낀다"며 "헌재와 법원은 물정 모르던 제가 세상 이치를 깨우치고 모자란 것을 채워 판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