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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내연녀에 악성댓글 단 60대 여성 벌금형

등록 2018.10.04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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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가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목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B컷을 공개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최태원 SK 회장이 평양 목란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0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가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목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B컷을 공개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최태원 SK 회장이 평양 목란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0.0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여성의 관련 기사에 허위댓글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표현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월 최 회장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해 6월 30일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차례 허위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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