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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감사 자격 놓고 이틀째 고성 오간 與野

등록 2018.10.16 11:02:58수정 2018.10.16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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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대상 국회 기재위 국감

여 "심재철 자격 없어…국감 중지해야"

야 "심재철 제척은 국회법 정면 위반"

한시간여 지나 파행…여아 간사 협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18.10.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위용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까지 예산정보 유출 사건 관련된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직 사퇴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16일 국회 기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심의 감사를 중지하고 다른 위원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기재위원장도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게 된 일이 있었을까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피감기관에 법률을 지키라 하면서 스스로 법을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심 의원에 대한 제척 사유와 회피 사유가 명확하다. 당장 (국감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은 감사인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서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관련해 증언해야 한다"며 "감사인으로서 고소인을 감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국정원과 직접 고소 관계가 발생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정조사특위원직에서 사퇴했다"며 "전례로 봤을 때 5선 국회부의장 출신인 심 의원이 누구보다 국회법과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질적으로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맞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누가 옳고 그르냐 판명된 바가 전혀 없는데도 고소된 사실 만으로 제척하라는 건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을 감싸고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수집하다가 생긴 일이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의 도덕성 문제인데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회의원의 감사를 방해하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오히려 국감 방해죄를 신설해 의회에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도 다 배제할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여당 주장과 달리 국가 기밀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밀 탈취라 확신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요청으로 개의한 지 한시간이 안돼 파행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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