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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재벌 범죄 백서' 공개…"편향성 여부 실증 분석"

등록 2018.10.19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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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 등 12개 재벌 일가 사건 망라

징역 3년·집유 5년, '집사변호사' 등 문제 제기

"비정상적 사법 현실에 대한 반성 계기되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국내 재벌 기업들이 연루된 범죄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은 재벌 범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룬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삼성 ▲SK ▲롯데 ▲한화 ▲한진 ▲CJ ▲효성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태광 ▲STX ▲웅진 등 12개 재벌 그룹 총수 일가가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 결과 등이 담겼다.

 먼저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인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이 수록됐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이뤄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롯데그룹 증여세 포탈 등 사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법인자금 횡령 등 사건 등 다른 총수 일가에 관한 내용들도 담겼다.

 자료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 '집사 변호사'로 불리는 과도한 변호인 접견 허용 문제, 구속 수감 중 이사직 유지 등을 재벌 총수일가 범죄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수감기간인 353일, 233일 동안 변호인을 모두 439회, 282회 접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전략을 세우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넘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보고를 듣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옥중 경영'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대내외적 경영 공백 우려를 이유로 이사직을 유지했고, 신 회장은 구속 이후 10개 계열사와 롯데문화재단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영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이며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외부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한 경제 범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제한 관련 규제를 수감 기간, 집행유예 기간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은 발간사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나 횡령·배임에 대한 솜방망이 양형 등으로 우리 사법부는 유난히 경제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맞추기 위해 공소사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존재한다"고 했다.

 또 "실제로 명백한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오늘 발간한 자료집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사법 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이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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