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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8.10.23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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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지시하고 11억여원 지원

법원 "정치 개입해 여론을 왜곡…거액 국고 낭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유 전 단장이 지시한 댓글 활동은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으며, 외곽팀에 지원한 활동비도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며 처벌 조항까지 둔 건 국정원이 정권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료와 선후배는 법정에서 유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증언했지만, 적어도 이사건 활동을 보면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일에 대한 남다른 소명 의식을 갖고 남북관계 전문가로 국정원에 헌신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당시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상당한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 여론을 조성하도록 개입한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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