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
해당 법인 및 이사장 등 3명 형사입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했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문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할 구청에서는 8월 말 경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안승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